[속보] 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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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임 KBS 이사들은 이에 따라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해 8월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면서 신임 이사진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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