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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 요청 쇄도에도…"비공개" 왜?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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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 /사진=연합뉴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 /사진=연합뉴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관련 피해 아동의 얼굴과 이름은 알려졌지만, 정작 가해자인 40대 여교사 명모씨에 대한 정보는 아직 비공개 상태다.

    이와 관련 각종 육아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여교사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명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요청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해당 교사의 얼굴이 아직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법에 근거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등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 법에 근거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제기하면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이는 신상 공개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시급히 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예기간을 둔 것마저 답답하게 느낄 수 있다. 때문에 피의자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흉악범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 예방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인지, 확정판결도 받기 전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상공개제도 만능주의' 풍조로 범죄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걸림돌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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