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한울 등 줄줄이 '포화'
2050년 중간저장시설먼저 짓고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 건설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영구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달 마련될 전망이다. 송전망을 제때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는 법안, 해상풍력 입지 선정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 후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현재는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는데,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2031년) 고리원전(2032년) 등이 차례로 포화한다. 고준위 방폐물을 영구 보관할 장소를 건설하지 못하면 원전을 차례로 멈춰 세워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막판 쟁점이던 저장시설 용량 문제는 야당 안이 관철됐다. 민주당은 기존 원전의 설계수명까지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만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와 여당은 원전의 수명 연장까지 염두에 두고 용량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리가 주재하는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지정한 송전선로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송전망 건설을 위한 인허가와 주민 보상, 재원 조달 등을 한국전력이 맡아왔다. 그 결과 주민 반대로 각종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계획된 건설기간보다 평균 4년 더 걸리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면서 345㎸ 이상 고압 송전선로 건설기간은 평균 13년에서 9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해상풍력특별법도 함께 처리됐다. 이 법은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과중하게 소모되고,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규제가 없어져 해상풍력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