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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서부지법 난동 대처 미흡' 마포서장에 직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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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 경고·인사 조치
    서부지법 경계 중인 경찰 / 사진=연합뉴스
    서부지법 경계 중인 경찰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경력 운용이 미흡했던 것을 들어 서울 마포경찰서의 서장 등 3명에게 직권 경고하고 인사 조처하기로 했다.

    17일 경찰청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부지법 사태 경찰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관내 상황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정보과장의 경력 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법원 후문의 차벽 관리를 형식적으로 해 시위대가 지속 운집하는 등 수비 범위를 최소화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공개가 임박한 취약 시간대에 교대 근무를 지시해 실제 근무 인력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시위대의 물건 투척 행위나 난입 시도에 대비해 적시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돌발행동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 난동 당시 50여명이 넘는 경찰이 다쳤다.

    다만 경찰청은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영장 발부 사실이 보도된 이후 정문 출입구를 막던 경력이 빠진 건 경력 안전을 위한 재정비 차원이었다"며 경찰이 시위대의 청사 난입을 방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직권 경고는 법률이 규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이나,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 직후 서부지법의 경찰 저지선을 뚫고 내부로 난입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유리창과 집기 등 기물을 파손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시위대 등 125명을 특정하고 그중 74명을 구속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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