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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단순 종결 조치에 피해자 사망…대법 "경찰관 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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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 시비로 종결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이 징계받은 건 정당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A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고양시의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최초 출동 시 동거남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는 폭행당했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B씨를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B씨를 밖으로 내보냈고 '술을 깨고 들어가라'고 한 후 복귀했다.

    이후 피해자는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등 여러 차례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2분께부터 7시 47분께까지 세 차례 출동했으나 B씨에게 경고만 하고 복귀했다.

    A씨는 해당 건에 대해 112 신고 시스템상 사건 분류 코드를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했고,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총 14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는 결국 주거지에서 가해자로부터 폭행당해 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처분은 불문경고로 바뀌었다. 그러나 A씨는 불문경고 처분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가정폭력 피해를 인지할 수 없었고, 미흡한 후속 조치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원고는 관계 지침에 따라 현장 출동 당시 가정 구성원 간의 다툼, 언쟁이 있었음을 인지한 이상 언제든지 가정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을 예상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세 차례의 현장 출동을 통해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신고자와 동거남의 다툼이 가정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여타 고려 요소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 소홀했고 112시스템 상의 사건 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않아 원고가 속한 순찰1팀과 근무 교대를 한 순찰2팀이 이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임을 전제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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