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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청 공사 중지 '안내', 근거·구제 절차 빠지면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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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중지 후 '안내'로 추가 보강 요구
    법원 "사실상 처분…절차 하자 치명적"
    사진=박시온 기자
    사진=박시온 기자
    구청이 안내문 형식으로 보강공사 이행을 요구하면서도,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와 이의 제기 방식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8일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구청의 안내가 기존 공사 중지 명령의 연장 조치나 다름없다”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회사는 서울 성북구에서 기존 지상 주택을 철거한 뒤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2년 10월 인접 건물의 균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성북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후 인접 건물에 대한 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감리를 마친 뒤, 지난해 2월 15일 공사 중지 해제를 요청해 같은 달 19일 구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그러나 성북구청은 해제 승인 이틀 뒤인 2월 21일 ‘안내’라는 제목의 통지를 통해 공사 재개 전에 인접 건물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추가 보강 공사를 시행하라고 알렸다. 이에 시행사와 도급사 측은 해당 안내가 사실상 새로운 공사 중지 명령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안내문이 행정절차법상 처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내의 내용이 보강 공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공사 중지 명령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보강 공사를 이행할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청이 안내문에서 불복 방법이나 구제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됐다”며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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