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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실패 미리 알고 주식 대량매도한 제약사 창업주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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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검찰 고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주식을 대량 매도한 제약사 창업주 2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코스피 상장사인 A 제약사의 지주사와 이 회사의 창업주 2세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 실소유주인 창업주 2세 B씨는 미리 취득한 신약개발 임상결과 정보를 이용해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으나 임상 2상에서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사전에 알게 된 B씨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C사가 보유한 A사 주식 지분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제공
    /증권선물위원회 제공
    코스피 상장사인 A사의 최대주주이자 지주사인 C사는 A사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다. 창업주 2세인 B씨는 A사의 사장이자 C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된다.

    증선위는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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