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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법·행정부 모두 기득권 노조만 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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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고용부 장관 인터뷰

    "노동 경직성에 청년취업률 뚝"
    "입법·사법·행정부 모두 기득권 노조만 과보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국회는 물론 행정, 사법부까지 모두 상위 12%의 기득권 근로자만 과보호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18일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나쁘지 않은데 대기업 정규직 상위 12%의 노동자들이 노동 소득을 독식하고 있다”며 “이들 철밥통이 기득권을 양보해야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 소득에서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2023년 기준 67.7%다. 전체 파이에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지 않은데, 일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 노조가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처럼 사법부도 노조가 있는 대기업 사업장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판결만 내놓고 있다고 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가 354만 명으로 양대 노총 조합원 220만 명보다 많은데, 이들을 보호하는 게 정의”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노동약자지원법을 내놨는데 입법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내가 극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년 취업률이 급감하는 것과 관련해 “사람을 한 번 뽑으면 30년 동안 내보내지 못하는 고용 경직성 때문”이라며 “당장 10년도 못 내다보는데 20~30년을 어떻게 내다보고 사람을 뽑겠느냐”고 했다. 이어 “이런 얘기를 하면 대기업 편향주의자라고 하는데 나는 대기업 편이 아니라 젊은이 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연구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이 무산된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원포인트 개혁에는 반대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반기업법만 하자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잘사니즘’이 아니라 ‘못먹사니즘’”이라고 주장했다.

    곽용희/하지은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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