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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재개 믿고 인수했는데…졸지에 상장폐지 기업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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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변경만으로 상폐 해소 어려워
    200억 들여 조광ILI·대유 인수했지만…결국 상폐
    상폐 문제 일으킨 대주주만 이득본단 지적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거래재개를 노리고 상장사를 인수했다가 졸지에 상장폐지 기업을 떠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가 한계기업 퇴출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최대주주 변경만으로 상폐 사유를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달 뷰티 기업 네이처리퍼블릭의 계열사 세계프라임개발이 쌍방울의 최대주주로 변경됐지만 상폐 사유를 해소하진 못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사 제이스텍도 자회사 제이스이노베이션파트너스를 통해 조광ILI대유를 인수했지만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2월 제이스이노베이션파트너스는 알펜루트자산운용과 조합을 조성해 200억원을 들여 조광ILI과 대유를 인수했다. 조광ILI는 안전밸브 생산 업체로, 대유 지분 22.05%를 소유하고 있다. 조광ILI와 대유는 전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다.

    휴림로봇이 최대주주로 올라선 이큐셀 역시 지난 14일 정리매매를 거쳐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했다. 대주주가 바뀌며 거래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빗나갔다.

    일각에선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대주주만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우동 전 조광ILI 대표는 회사를 팔아 138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피해를 떠안은 건 인수자 측과 소액주주들이다.

    거래소 규정상 대주주나 경영진의 횡령·배임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거래소는 최대주주의 횡령이나 배임 등 오너리스크가 발생한 상장사에 거래재개 조건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요구한다. 지난 2020년 당시 경영진의 횡령·배임에 상장폐지의 벼랑 끝에 몰렸던 신라젠이 대주주 변경을 통해 가까스로 거래 재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거래소가 최근 한계기업을 증시서 퇴출시키겠다는 기조를 강화하면서 거래재개 요건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로 한계·부실기업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재무구조 등 다른 요소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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