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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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배수시설과 비탈면 등의 설계 기준을 강화한다. 이상기후 등 극한 호우에 대응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10년간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을 바탕으로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 지침은 오는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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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높인다. 설계빈도는 홍수 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대비해 마련된다. 설계빈도가 높아지면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규모가 확장돼 홍수 대응능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지하차도 집수정과 맨홀, 도로 배수 집수정 등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해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신속하게 배수할 수 있게 한다.

맨홀은 결합 강화 및 추락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침수 때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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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배수 집수정도 주변의 경계석을 채색하거나 스티커를 설치해 홍수가 발생하면 집수정 위치를 쉽게 파악해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20년에서 30년으로 높여 배수 능력을 향상시킨다. 비탈면의 토질 특성과 경사도에 따른 식재공법도 세분화해 비탈면 유실로 인한 붕괴를 방지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며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로 지하차도 및 비탈면 등 취약 구간의 시설물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