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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공소 관련 증언 못해"…尹 탄핵심판 '답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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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청장은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관련 사항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조 청장은 국회 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해 묻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이 변호사가 "대통령에게 본인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안 드나.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실을 밝힐 생각이 없느냐"라고 묻자, 조 청장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여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변호인과 협의가 안 된 상태라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면서 "재판을 통해 다 이야기하고,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측은 원래 30분으로 예정된 주신문을 15분 만에 끝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증인, 서울경찰청장, 기타 사령관들을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몰아세우니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게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신빙성을 지적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 일부 있는데 그건 여기서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고, 이후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도 일부 답변을 거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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