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마약 투약' 유아인, 결국 대법 간다…검찰, 석방에 '상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9)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원,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지인 A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SNS서 사귄 여친이 시켜 선물 전달했는데"…열어보고 '깜짝'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이나 금융사기 수법으로 한국인을 속여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한 나이지리아 마약조직 총책이 국가정보원과 현지 당국의 공조로 검거됐다.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나이지리아 마약법집행청...

    2. 2

      마약·체납 논란 박유천 근황 포착…팬들 만나 미소 '활짝'

      마약 투약과 세금 체납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최근 다수의 X(옛 트위터) 계정에는 박유천이 팬들과 만나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거나 사인을 해주는 모습이 담긴 영...

    3. 3

      '삭발 머리에 죄수복' 유아인, 2심서 석방…영화 '승부'도 개봉 [종합]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서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