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리비 보험 청구했다가…" 낭패 본 사연 [보험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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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험 약관은 손해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정률제(손해액의 일정비율)나 정액제, 최소 금액 등 상품별로 다양하다.
예컨대 수리비가 45만원인데 보험가입금액이 25만원인 경우 소비자는 25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보상은 수리비(45만원)과 가입금액(25만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기부담률이 30%(정률제)일 경우 7만5000원을 공제한 17만5000원을 받게 된다.
수리비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소비자가 지급한 영수증상 수리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미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면 가입금액에서 해당 금액 차감한다.
또 휴대전화 보험은 제조사의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한다.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비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통상적인 마모나 점진적인 성능 저하 등 휴대폰 본래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이밖에 휴대전화 분실 시 보험에 가입된 휴대전화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점, 여행 중 휴대전화 파손 시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파손 등 유상수리 대상 고장은 제외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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