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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에 효과 있다더니' 불만 폭발…식약처,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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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검사 두 배 늘린다

    탈모치료·가슴확대 표방 제품
    정밀검사 실시 후 다음달 발표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세관 직원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솔 기자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세관 직원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치료를 표방한 제품 등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올해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최근 크로스보더(초국경) 플랫폼의 활성화로 해외직구식품 반입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커지자, 선제적으로 예방에 나선 것이다. 해외직구식품 반입은 2020년 1770만 건에서 지난해 2493만 건으로 41% 늘었다.

    먼저 식약처는 관세청 통관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소비자 관심이 큰 해외직구식품을 중심으로 구매·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탈모치료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표방 제품(10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다음달 중 결과를 공개한다. 연간 구매·검사도 작년 3400건에서 올해 60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린다.

    마약·의약품 성분, 신종 합성성분 등 최신 부정물질도 지속적으로 검사해 위해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새롭게 확인된 위해성분은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목록에 추가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선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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