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피해자인데…" 교통사고 현장서 '숙취 운전' 들통난 50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1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당시 A씨는 회전교차로를 돌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B씨의 차량이 A씨 차량을 들이받은 것.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이 우선이다.
단순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정리하던 중 A씨의 음주 상태를 의심했고,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으로 나왔다.
ADVERTISEMENT
A씨는 현재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A씨도 부상을 입은 만큼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를 낸 B씨에 대한 조사도 차후 진행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