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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역세권을 시세 반값에?”…올해 청년주택 8651가구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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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1인가구는 6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출산땐 4년 더 연장
    “서울 역세권을 시세 반값에?”…올해 청년주택 8651가구 푼다
    서교 효성해링턴타워
    서교 효성해링턴타워
    서울살이가 나날이 팍팍해지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면서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전세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을 떠나는 청년도 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주변시세의 30~85%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이 대표적이다.

    주변 시세 30~85% 수준 신혼부부도 입주 가능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총 8651가구의 청년안심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과 민간에서 각각 2818가구, 5833가구가 나온다. 2020년 2월 첫 입주 이후 지난해까지 60개소 약 2만가구가 공급됐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16년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가 제정됐다.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내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행정을 지원해 청년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돼있다. 공공임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한다.
    남영역 원효루미니
    남영역 원효루미니
    임대료는 공급유형, 지역, 면적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먼저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 민간임대는 특별공급은 시세의 75% 이하, 일반공급은 85% 이하에서 정해진다. 민간임대 입주자들에게는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9세의 청년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신혼부부도 가능하다.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면 예비신혼부부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아이 낳으면 10년까지 거주

    거주기간은 조건마다 다르다. 청년은 최초 2년, 최장 6년을 머물 수 있다. 입주 후 결혼한다면 10년까지 있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최초 2년 이후 최대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자녀가 없으면 6년까지,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0년까지 살 수 있다.

    청년안심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설치한다.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 수 있는 ‘청춘플랫폼’ 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청년안심주택 대상지는 몇 가지 요건이 있다. 먼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 역(개통 예정역 포함)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필요한 경우 심의를 통해 350m 허용), 즉 역세권이어야 한다. 또 간선도로 경계에서 50m 이내의 지역이어야 한다.

    용도지역상으로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만 가능하다. 다만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도 용도지역 변경할 경우 가능하다. 사업지 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20대 주거난, 30대 탈서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대량 공급돼야 한다"며 "기반 시설 등이 양호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의 규제 완화 및 체계적 개발을 통해 청년층이 부담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강영연 기자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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