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을 시세 반값에?”…올해 청년주택 8651가구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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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1인가구는 6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출산땐 4년 더 연장
1인가구는 6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출산땐 4년 더 연장
주변 시세 30~85% 수준 … 신혼부부도 입주 가능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총 8651가구의 청년안심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과 민간에서 각각 2818가구, 5833가구가 나온다. 2020년 2월 첫 입주 이후 지난해까지 60개소 약 2만가구가 공급됐다.청년안심주택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16년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가 제정됐다.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내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행정을 지원해 청년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돼있다. 공공임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9세의 청년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신혼부부도 가능하다.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면 예비신혼부부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아이 낳으면 10년까지 거주
거주기간은 조건마다 다르다. 청년은 최초 2년, 최장 6년을 머물 수 있다. 입주 후 결혼한다면 10년까지 있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최초 2년 이후 최대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자녀가 없으면 6년까지,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0년까지 살 수 있다.청년안심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설치한다.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 수 있는 ‘청춘플랫폼’ 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청년안심주택 대상지는 몇 가지 요건이 있다. 먼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 역(개통 예정역 포함)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필요한 경우 심의를 통해 350m 허용), 즉 역세권이어야 한다. 또 간선도로 경계에서 50m 이내의 지역이어야 한다.
용도지역상으로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만 가능하다. 다만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도 용도지역 변경할 경우 가능하다. 사업지 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20대 주거난, 30대 탈서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대량 공급돼야 한다"며 "기반 시설 등이 양호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의 규제 완화 및 체계적 개발을 통해 청년층이 부담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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