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7년…'병간호 힘에 부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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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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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지난해 8월 말기 암으로 진단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후 아내의 병간호를 계속하기 힘에 부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말기 암으로 진단받고 평소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령으로 경제 활동하지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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