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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현' 통합재건축, 수익분배 셈법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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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길잡이

    단지별 적용된 용적률 달라
    조합원간 '독립정산제' 공방
    재건축 일정 늦어질 가능성
    서울 개포동 ‘경·우·현’(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 통합 재건축 단지가 ‘독립정산제’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같은 개포경남 안에서도 용적률 차이로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달라서다. 조합원 갈등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출범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경·우·현통합재건축준비위원회는 최근 조합원에게 1982년 분양 당시 분양공고문, 서울시에서 발급한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변경 승인 내역 등을 보냈다. 단지별 독립정산제를 주장하는 조합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독립정산제는 단지별로 수익(분양)과 비용(지출)을 따로 정산하는 개념이다. 아파트별로 적용된 용적률 등이 달라 생기는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된다.

    준비위에 따르면 개포경남아파트는 최초 사업계획 인가 후 1차 분양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해 2차로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인가받은 것이 아니라 변경만 했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 단지로 봐야 한다는 게 준비위의 주장이다. 용적률 역시 단지별로 나눌 수 없고 전체 용적률 174.89%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준비위는 “경남 1, 2차는 면적 차이만 있을 뿐 3.3㎡당 분양가는 같다”며 “법률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계획과 단일 용적률이 입증되므로 분리재건축이나 독립채산제 주장 등은 법률상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남 1차 재건축추진준비위는 독립정산제를 주장하고 있다. 경남 1차와 2차는 용적률이 각각 156%, 204%로 차이가 커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일단 준비위는 조합설립추진위를 세우고 내용을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임병업 통합재건축준비위원장는 “추진위가 설립되면 독립정산제가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며 “위원장 산하에 ‘경남 합의위원회’를 구성해 1·2차 주민,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독립정산제 논란으로 경·우·현의 통합재건축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우·현 통합재건축 단지는 2022년 10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된 후 지난 18일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올해 안에 조합설립추진준비위를 설립할 계획이다. 한 재건축 관계자는 “하나의 조합이 생겨도 삐걱거리는 것이 재건축인데 설계 단계부터 3~4개 단지가 합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가와 아파트가 독립정산제로 재건축하는 사례는 있지만 아파트끼리는 없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강영연 기자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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