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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내연녀에게 보복하려 불 지른 대구 무도장 방화범,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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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사망·2명 중상 피해
    1심 30년→2심 35년 가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보복을 목적으로 건물에 불을 질러 내연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A씨(60)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과거 내연 관계에 있다 헤어진 여성 B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2022년 12월 B씨가 운영하던 무도장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B씨가 사망하고, 함께 있던 다른 피해자 2명은 중상을 입었다.

    1심에서는 A씨의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이 외에 두 건의 사기 범행도 병합돼 A씨는 총 32년 2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2심에서는 누범 가중을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등이 매우 잔혹하고 충격적이며 반사회적이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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