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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항공, 4300만원 보상 제안에…'2억8000만원' 소송 건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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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 공항에 착륙 중 전복된 여객기에서 탈출하는 승객들. /사진=로이터
    토론토 공항에 착륙 중 전복된 여객기에서 탈출하는 승객들. /사진=로이터
    미국 델타항공이 '전복 여객기' 피해 승객들에게 1인당 3만달러(한화 약 430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가운데, 일등석 탑승객이 델타항공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한 소식이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간)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7일 캐나다 토론토 공항 착륙과정에서 여객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낸 미국 델타항공을 상대로 당시 일등석에 타고 있었던 마르티누스 로렌스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렌스는 지난 20일 조지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사고기 탑승객 76명 중 소송을 제기한 건 로렌스가 첫 사례로 알려졌고, 이튿날 또 다른 승객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줄소송이 예상된다고 WP는 전했다.

    로렌스는 소장에서 "델타와 자회사 엔데버에어가 항공기를 안전히 착륙시키지 못한 과실로 피해를 봤다"면서 "항공기 사고 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최소 20만 달러(한화 약 2억8500만원)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로렌스는 뒤집힌 비행기 안에서 안전벨트에 몸이 고정된 채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간신히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얼굴과 목, 등을 비롯한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델타항공 여객기는 토론토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됐다.

    기체에 불이 붙으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신속한 화재 진압과 대피가 이뤄지면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76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21명이 다쳐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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