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소규모 태양광' 배불린 인증제 손본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REC 제도 폐지 추진
    '소규모 태양광' 배불린 인증제 손본다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 업체만 난립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물시장에서 REC를 사들여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맞춰온 대형 발전사는 2027년부터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설비에 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보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6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에만 집중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풍력, 수력 등으로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큰 틀에서 이 같은 제도 개편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은 REC 제도로 혜택을 누려온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리안/김대훈 기자 knra@hankyung.com
    김리안 기자
    한국경제 김리안 기자입니다.
    김대훈 기자
    경제부 소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를 취재합니다.

    ADVERTISEMENT

    1. 1

      REC 폐지 소식에 태양광株 '훈풍'

      태양광발전 관련주가 27일 급등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 폐지 추진’ 소식이 대형 발전소 프로젝트 활성화 기대로 이어진 영향이다.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 2

      영국·일본·이탈리아 등 'REC 제도' 속속 폐지…한국만 유일하게 운영

      선진국들도 2000년대 초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제도를 많이 도입했다. 하지만 REC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국민 부담이 늘어나면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속속 폐지했...

    3. 3

      발전사 앞으론 'REC 매입' 못해…신재생 직접투자해야

      정부와 여당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만 난립하게 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2017년 8.7GW에서 2023...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