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 '로또 당첨' 고백에 돌변…전처 "성폭행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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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2014년에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 A씨가 위장이혼을 한 후 복권에 당첨되면서 겪었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생활 중 생활고가 심해지자, 아내로부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장 이혼을 제안받았다고 했다. 이혼 후에도 같은 아파트에 살며 사이좋게 지냈지만, 3개월 만에 아내가 "이제 그만 같이 있자"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갈 테니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전화한 후 사라졌다는 게 A씨의 설명이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던 A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됐다. 1등 당첨금은 24억6050만원, 세금을 제외해도 16억원이라는 거액을 거머쥐게 됐다.
이후 전처가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전처는 1억원을 더 달라거나 집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시아버지한테도 양육비 명목으로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전처는 위자료 청구 소송과 면접 교섭 심판 청구를 했다. 위장 이혼 후 3개월 동안 함께 지냈지만 전처는 이혼 후 따로 살았다고 주장하며 A 씨가 집으로 쳐들어와서 성폭행했다며 주거침입강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처의 거짓말은 집에 설치된 홈캠으로 밝혀졌다. 홈캠 영상에 위장 이혼 후 아내와 함께 살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 A 씨는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 끝에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누명에서 벗어났다. A씨는 "당첨금도 다른 가족들이 가져갔고, 투자도 실패해 남는 게 없다"며 "복권 당첨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했는데 상당히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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