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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입원환자 12.7% 격리·6.9% 강박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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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 388개 기관의 총 병상 수는 6만7477개
    격리 환자 1인당 총 격리 시간 평균 23시간 28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12.7%가 격리 조치를, 6.9%가 강박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별로 격리·강박 시행 건수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전국 399개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실이 없는 10개 기관과 국립법무병원을 제외한 3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격리·강박 시행 실태와 보호실 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실시됐다. 각 기관이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관할 보건소가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388개 기관의 총 병상 수는 6만7477개(기관당 평균 173.9병상)였으며, 보호실은 총 2,198개(기관당 평균 5.7개)였다.

    6개월 동안 이들 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18만3520명(실인원 기준)으로, 이 가운데 2만3,389명(12.7%)이 최소 한 차례 이상 격리됐고, 1만2735명(6.9%)이 강박 조치를 받았다.

    기관별 편차는 컸다. 6개월간 의료기관 1곳당 평균 격리 실인원은 60.7명, 강박 실인원은 32.8명이었으나, 격리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곳도 있었던 반면, 861명까지 격리한 곳도 있었다. 강박 조치 건수 역시 기관별로 최소 0명에서 최대 943명까지 차이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격리 환자의 1인당 총 격리 시간은 평균 23시간 28분, 강박 시간은 5시간 18분이었다.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격리는 1회 최대 12시간, 연속 최대 24시간,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까지 허용된다. 연속 최대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 결과, 24시간을 초과한 연속 격리 사례는 전체의 1.9%, 8시간을 초과한 연속 강박 사례는 0.4%로 나타났다.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의 평균 면적은 9.2㎡였으며, 93.2%에는 관찰창문이, 84.5%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전체 보호실의 82.0%, 바이털 사인 모니터는 40.7%에서 갖춰져 있었다.

    연구 책임자인 백종우 경희대 교수는 "이러한 전수조사는 해외에서도 드문 사례"라며 :향후 연속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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