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변론 공개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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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개 변론, 정당한 조치”
1·2심 배상 판결→대법서 파기
1·2심 배상 판결→대법서 파기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공개 변론 영상 게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변론 녹화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초상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재판장 녹화 영상 공개가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2020년 5월 해당 사건의 대법원 공개 변론에 출석했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이 문화예술계에 미칠 영향과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재판 과정을 실시간 중계했다. 이후 A씨의 실명 부분만 들리지 않게 처리한 뒤 공개 변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당시 재판에서 조영남과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동의 없는 재판 중계와 변론 동영상 게시로 형사사건 피고인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재판 중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변론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초상권 침해에 더해 음성권 침해도 인정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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