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재공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관련법 개정 재추진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도 과태료
    정부가 2023년 중단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다시 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 때 해당 건설사가 어떤 공사를 하고 있었는지도 같이 발표한다.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에 나서면 정부가 기술형 입찰(공공부문 공사)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매년 건설 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10% 이상 줄이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207명) 중 추락 사망자는 106명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이에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와 함께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 조직을 만들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기준 100대 건설사의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명단 공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3년 4분기 이후 중단됐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공개를 재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단순히 명단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수행 중인 작업 등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착공 전에 시공 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건설사엔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규모 건설공사에 위험 작업이 포함돼 있지만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위험 공종(공사 종류) 작업 장소엔 발주청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부착된다. 또 작업 중 추락하기 쉬운 취약지에 대해선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품셈도 작업 난이도와 공사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로 확대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원도급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하기로 했다. 휴게시간에 원도급사와 협의 없이 작업할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해 안전사고를 차단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10대 건설사도 몸사린다…수도권 1월 분양 물량 '제로'

      “경기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더해져 아파트 구매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상반기 분양 단지를 하반기로 늦추는 걸 고민 중입니다.”(대형 건설회사 사업담당 임원)내수 침체, 대출 규제, 공사비...

    2. 2

      탄핵 찬반 집회…둘로 갈린 광주 금남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지난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렸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16일 경찰에 따르면 금남로에서 경찰 차벽을 사...

    3. 3

      "공장 불법점거 배상책임 없다"…현대차 노조에 면죄부 준 법원

      노동조합이 공장을 불법 점거해 생산 차질 등을 빚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조의 불법 점거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로 공장을 볼모로 한 노조의 쟁의행위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