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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 공무원 의료지원 늘린다…정부, 간병비·진료비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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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태풍 힌남노 피해 현장에서 크게 다쳐 사지가 마비된 A소방관은 간병비 지원 확대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간병비 부담으로 가족이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을 도맡았지만, 정부 지원 덧에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가족들의 부담이 줄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됐다"고 말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들의 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8일 간병비 및 진료비 지원을 추가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5년 만에 확대된 간병비·진료비 지원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는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간병비·진료비를 최초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는 최신 의료 물가 변동을 반영해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원 범위보다 더 폭넓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한방 처치료 등 진료비 22개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

    간병비의 경우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 없이 하루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되며, 화상 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 1인당 최대 2745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져 치료 과정에서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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