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는 환자 사망에도 합의시 처벌 면한다...정부, 의료사고 안전망 발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의 상해 정도(사고 결과)가 아닌 의료진 과실의 경중 등(사고 원인)을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전환한다.
ADVERTISEMENT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사고 수사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체계도 마련한다. 2017년 12월 벌어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5년여 간의 수사·재판 끝에 의료진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장기간의 수사와 법적 리스크 때문에 이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최장 150일 안에는 필수의료·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할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기소 자제 의견이 있을 경우 수사 당국이 해당 권고를 존중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의료사고 배상도 강화된다.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기관 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는 현재 의원의 33%, 병원·종합병원의 37% 정도만 가입돼 있다.
현재 진료과목별로 보험료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현실을 고려해 진료과별 보험료율 차등액에 상한을 둔다. 이와 함께 1천만원 수준으로 배상액이 적은 사건의 경우 보험사 등의 자체 심사를 통해 한 달 내에 배상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중증·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로의 보상 확대도 검토한다.
ADVERTISEMENT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