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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처벌 13년째 '제자리걸음'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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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2012년 일본인이 저지른 평화의 소녀상 '말뚝 테러' 사건이 13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12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의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60)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스즈키씨가 불출석하면서 첫 재판은 다음 달 30일로 연기됐다.

    스즈키씨가 한 차례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번까지 첫 재판만 27번째 연기됐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적법하게 소환장을 받고도 그해 9월 첫 공판부터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스즈키씨는 소녀상 사건 이후 2015년 5월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그동안 스즈키씨를 소환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모두 1년 기한 만료로 반납됐고, 일본 정부 역시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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