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근무했던 한 인턴의 투신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직장 내 괴롭힘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상담 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청주 오송읍 식약처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는 지난해 9월 출근한 뒤 지금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딸이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목이 메어 먹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딸에 대한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울부짖었다.
그러면서 "식약처장이 장례식장에서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정작 부모조차 딸의 상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상담 센터를 찾았는데 왜 그 기록을 공개하지 않느냐. 가족조차 기록을 열람할 수 없는데 무슨 투명한 조사를 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0일 식약처에서 근무하던 인턴 직원 A씨가 식약처 행정동 5층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이후 식약처는 자체 조사에서 상사 B씨의 욕설 등 일부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그의 언행이 A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견책' 징계를 받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A씨가 재직 당시 4∼5차례 직원 심리상담을 받아 유족이 상담 기록 열람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상담 기록은 A씨의 생전 마지막 기록이자, 직장 내에서 어떤 고충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핵심 자료인데 유족에게까지 비공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식약처장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즉각 상담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며 "청렴도 4등급 최하위, 청렴 체감도 5등급 등 조직문화에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식약처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노무법인 자문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공정하게 징계 처분한 것"이라며 "상담학회 직업윤리 강령에 따르면 가족과 동료에게도 상담 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유족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추가 신청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