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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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유죄 확정시 민주당도 해산하라는 조항도 넣으라면서 '맞불'을 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형을 확정받으면 정부가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당법 개정안을 이르면 14일 발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법을 고쳐 즉시 심판 청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 혐의로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이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의 위법에 대해 소속 정당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러면 이 대표 범죄혐의 유죄 확정시 이 악물고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방탄 국회를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도 넣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 사항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김 의원은 "민주당만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담 넘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느냐.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며 "애초에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까지 총 4건의 탄핵심판을 하루에 결론 내렸다. 결과는 만장일치 기각이었으며 그간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29건 중 8번째 기각이다.

다음으로 헌재가 선고할 사건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으로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1심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서도 1심이 인정될 경우 민주당 대선정국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