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확정시 국힘 해산" vs "李 유죄 확정시 민주당 해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의힘은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유죄 확정시 민주당도 해산하라는 조항도 넣으라면서 '맞불'을 놨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법을 고쳐 즉시 심판 청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 혐의로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이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의 위법에 대해 소속 정당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어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 사항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날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까지 총 4건의 탄핵심판을 하루에 결론 내렸다. 결과는 만장일치 기각이었으며 그간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29건 중 8번째 기각이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1심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서도 1심이 인정될 경우 민주당 대선정국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