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前 삼성의 반도체 진출 같은 결단, 개정 상법 아래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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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 "기업가치 훼손 우려"
기업 M&A·신사업 뛰어들 때
주주 "단기손실" 소송 남발할듯
"이러면 누가 굵직한 투자하겠나"
中企, 행동주의 공격에 무방비
상법개정, 100만개 법인에 적용
"자본시장법으로 과잉입법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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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누가 굵직한 투자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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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100만개 법인에 적용
"자본시장법으로 과잉입법 막자"

◇“주가 떨어지면 줄소송 우려”

기업이 신사업에 뛰어들면 해당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손실을 내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기도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주가 하락을 이유로 주주에게 고발당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M&A로 주주가 손해를 본 게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에 걸릴 수도 있다.
개별 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이사회 안건마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모든 신사업과 M&A가 성공으로 귀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도전을 꺼리는 문화가 기업에 자리 잡을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는커녕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하락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으로 풀어야
경영계도 기업 합병·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방법은 다르다.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산업계는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국민의힘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분할 때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을 규정했을 뿐 아니라 ‘기업 분할 후 상장’ 때는 모회사 주주에 공모주의 20%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핀셋 규제’를 통해 기업 자율성과 주주 가치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고 산업계는 설명한다. 자본시장법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 개 기업이 대상인데, 상법은 100만 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만큼 ‘과잉 입법’이란 비판도 나온다.
김보형/황정수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