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지켜낸 아시아나…HDC와 계약금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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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하며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받은 2500억원대 계약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지급한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과 2조5000억원 규모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가 악화했다”며 인수 상황 재점검을 요구하고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9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같은 해 11월 계약금 귀속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영업 상태가 크게 악화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며 “인수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지급한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1·2심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영업 상태가 크게 악화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며 “인수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