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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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에 선고하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소추 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 초반 며칠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관해 하나씩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해가 엇갈려 의견이 잘 모이지 않을 경우,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순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열어 심리 중이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함께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