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태프 10여명 중 6명 당했다"…전세사기 피해 고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남은 1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썰의 '썰플리'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강남역 인근 길거리에서 공인중개사를 만난 진행자 이석훈과 강남은 전세사기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석훈이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입을 열자, 강남은 "(개인 유튜브 채널) '동네친구 강나미' 스태프가 열몇명 되는데, 그중 6명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아직 해결 안 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석훈은 "전세 사기를 연예인도 많이 당했다"며 "덱스 씨도 당했다고 알려졌고"라고 동조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지난 13일까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8087명이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만 2만8000명이 넘는 것.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돼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실질적인 전세 사기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달 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776건의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모두 198가구다.
국토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와 협의해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패스트스랙을 마련했으며, 피해주택의 경매 및 공매도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향후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