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독촉하자 홧김에…방화 시도한 3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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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타인에게 해를 주겠단 목적보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4월17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