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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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전화를 받자 방화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술을 마시던 중 임대인이 전화로 월세 납부를 독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장판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길이 치솟자 겁을 먹고 물로 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타인에게 해를 주겠단 목적보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으로 피해를 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4월17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