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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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건강상 문제로 출석 어려워"

김 창업자는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8일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창업자 불출석으로 재판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에도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