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사건 인천지법서 재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
위 판사에게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이날 같은 판단을 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그는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