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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과부하' 헌재…尹선고 일러도 19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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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장' 93일째 심리

    보통 변론종결 2주내 선고하지만
    탄핵사건 몰려 尹심리 올인 못해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그전에 선고 일정 잡기 빠듯할 듯

    헌재, 서부지법 습격사태 재연 우려
    "전원일치 결론 내려는 것" 분석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지난 14일로 예상된 선고일은 일러야 이번주 중후반께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 중인 데다 전원일치 의견을 도출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역대 최장 심리…이번주엔 결론 나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있지만 선고일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2주 안에 선고가 나온 전례에 따라 14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꼽혔지만 이를 훌쩍 넘긴 것이다.

    선고 날짜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작년 12월 14일 이후 이날로 92일이 지났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91일), 2004년 노무현 대통령(63일) 심리 기간을 넘어섰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도 윤 대통령은 이날 기준으로 19일째다. 노 대통령(14일)과 박 대통령(11일)보다 더 길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르면 오는 19~22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헌재는 통상 선고일을 탄핵심판 당사자에게 2~3일 전 통보한다. 평일인 18~19일 국회와 대통령 측에 통보가 이뤄지고 선고는 21일 또는 22일 내려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선고 일정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늦어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재가 기습적으로 선고 일자를 통보한다거나 대통령 측이 서류 수취를 거부해 선고일이 미뤄지고 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돌기도 했다.
    '탄핵 과부하' 헌재…尹선고 일러도 19일 전망
    헌재 관계자는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회 측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4일 SNS에 올린 글에서 “선고 일자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횡행하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만만치 않은 헌재 전원일치 의견 도출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원인으로 동시에 처리해야 할 관련 사건이 많은 점이 꼽힌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으나 박·노 대통령 때와 달리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올인’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19일 변론이 끝났지만 선고일이 잡히지 않았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 선고도 13일에야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재판관 간 전원일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2017년 박 대통령 파면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돼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없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헌재가 그동안 자료 송달, 재판관 기피 신청, 기일 변경 등 모든 사안을 만장일치로 판단해 온 만큼 선고 역시 전원일치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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