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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 구하겠다…코에 걸면 코로나 예방?" 주장한 마스크 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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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형택 기자
    사진=임형택 기자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한 혐의로 법정에 선 업체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변호인은 "A 씨가 생산한 제품의 허가와 관련해 식약처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기일을 넉넉히 두고 속행을 진행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차례 속행하겠다. 다만 다음 기일까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해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코고리 마스크 등의 제품 성능 및 효능을 광고하고 3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 같은 광고를 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A 씨를 고발했었다. 수사기관에서 A 씨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고리 마스크를 개발한 것이다"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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