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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시중에 판매된 과수라도 1년 이내면 특허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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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성 유지…1년 유예기간 적용"
    대법 "품종보호, 시간·비용 고려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과수나 종자가 시중에 판매됐더라도 1년 이내라면 품종보호를 출원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가 B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품종보호권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B사가 자체 개발한 블루베리 품종 ‘메가블루’의 품종보호권을 두고 벌어졌다. B사는 2019년 12월 해당 품종을 출원했다. 그러나 A씨는 이 품종이 출원 이전부터 ‘크루어’라는 명칭으로 시중에서 판매됐으므로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2년 7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메가블루’의 신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으려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A씨 측은 품종보호 출원 전에 이 품종이 다른 이름으로 판매됐으므로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메가블루와 크루어가 동일한 품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년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6년 이내에 해외에서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메가블루의 양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품종보호 출원이 가능하다는 법리는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메가블루가 상업적으로 양도됐더라도 1년 이내에 특허가 출원됐다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이뤄졌다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물 신품종은 육성과 상업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며 “출원일 이전에 시장의 반응을 살펴 상업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돼 상업화된 경우에도 일정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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