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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지시로 CT 200회 진행 간호조무사…法 "불법 의료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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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보조 범위 내 의료행위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의사 지시로 이뤄진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 행위가 면허된 업무 외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9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간호조무사 면허를 취득한 후 경기 화성시 B의원에서 근무했다. 해당 의원 원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A씨에게 방사선사 면허 없이 환자 201명의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원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초범이고 원장의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는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2023년 12월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에 해당할 경우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이 없고, 간호조무사도 의료법상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A씨가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주된 행위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장에게 자격정지 15일이 부과된 것과 비교해 A씨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를 내린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봤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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