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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자임 특허분쟁 완전히 해소" 평가에도…알테오젠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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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전날 아스트라제네카에 2조원 규모 피하주사제 기술 수출 계약을 공시한 알테오젠의 주가가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내 차익 실현 물량에 약세 전환했다.

    18일 오전 10시7분 현재 알테오젠은 전날 대비 1만2000원(2.7%) 하락한 42만7500원에 거래 중이다. 약세 전환했지만 개장 직후 45만9500원까지 오르며 개장 직후 한때는 1년 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개장 후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은 증권가에서 "할로자임과 특허 분쟁 이슈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 알테오젠은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 '메드이뮨'과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계약 규모는 13억달러(약 1조9000억원)로 계약금은 4500만달러(약 652억원)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번 계약을 두고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계약은 영국법인 2개, 미국 법인 1개로 이중 영국법인 계약은 임상 물질로 추정된다. 임상 물질 최초의 SC 계약"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할로자임 특허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면 불가능한 계약 조건"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해 한 외국계 증권사가 글로벌 제약사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SC에 사용된 ALT-B4가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알테오젠 주가가 부진했는데, 이 위험(리스크)을 벗어났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주가는 차익실현 매물 등으로 이내 약세 전환, 3% 가까이 밀리고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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