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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 학원에도?…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127명 적발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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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아동·청소년 기관, 성범죄자 알림e서 확인 가능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해온 성범죄자 127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기관은 학원이 제일 많았다.

    1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교육부·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학교·학원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127명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 기관은 약 57만곳, 해당 종사자는 390만여명이다.

    적발된 이들을 기관별로 보면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육시설(체육도장·수영장 등)이 35명, 학교(초·중·고·대)가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이나 PC방, 오락실 등에서도 나왔다. 적발된 기관 종사자 82명은 해임, 운영자 45명은 기관 폐쇄(운영자 변경 포함) 조치가 이뤄졌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로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한 기간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과 성범죄자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 1회 이상 성범죄자가 명령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했는지를 점검한다. 기관 운영·취업 당시엔 성범죄 경력이 없었어도,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 그 사실을 숨긴 채 계속 일하는 걸 막는 차원이다.

    지난해 점검에서 적발된 기관 명칭·주소 등은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된다. 공개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여가부는 위반 비율이 높은 기관 대상으로 취업제한 제도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후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를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제한 대상 기관에 청소년단체·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하는 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및 점검·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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