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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선처 호소…"진심 담아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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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심과 같이 2심서 징역 3년6개월 구형
    사진=김범준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수준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4분께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또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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