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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시높시스-앤시스 '50조' 기업결합, 공정위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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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 우려 높아"
    '6개월 내 일부 자산 매각' 조건 달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높시스(Synopsys)와 앤시스(Ansys) 간 50조원 규모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독점 우려를 막기 위해 일부 핵심자산은 6개월 내에 매각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번 자산 매각 조치는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최초로 활용됐다.

    공정위는 20일 시높시스가 앤시스 전체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앤시스가 보유한 레지스터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자산과 △시높시스의 광학·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자산 일체를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두 자산의 매각 규모는 1조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산 매각을 요구한 건 두 시장에서 독과점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합병 후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크게 높아져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질 우려가 있었다. 매각기한은 합병 완료후 6개월 이내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기업에 넘겨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가 향후 독과점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가격 인상이나 거래조건 악화를 방지하고 시장 경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 기업으로부터 반도체·광학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했다는 데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첫 적용된 사례다.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하고 조정해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직접 자산 매각 방안을 제시했다.

    양사 기업결합은 이르면 상반기 내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이달 초 영국과 일본이 앞서 공정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상황다. 미국을 포함한 4개국이 아직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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