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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사망사고' 양재웅 측, 인권위 수사의뢰에 "불복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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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했으나, 병원 측은 불복 의사를 밝혔다.

    양재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20일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재웅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30대 여성 A씨가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졌고, 이 사실은 그해 7월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전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를 두고 병원장인 양재웅을 포함해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이에 LKB는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라도 해당 환자에 관한 사안은 주치의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앞서 양재웅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병원 측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병원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저희 병원을 믿고 입원시켰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드리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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