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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 관계 군무원 살해'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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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강원경찰청
    출처=강원경찰청
    내연관계가 들킬까 두려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씨는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문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우발 범행임을 변소하고 있다"며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씨는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고, A씨는 미혼이었다.

    특히 양씨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후 그는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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