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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기피 각하 결정 6차례 보냈는데…이재명, 한 달째 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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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관련 재판은 절차가 중단돼 현재 3개월째 멈춘 상태다. 일각에선 재판부의 각하 결정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에 대해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변경됐다. 이에 법관 기피 이유가 사라져 이를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각하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다.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이 대표의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도 우편으로 세 차례 결정을 발송했다. 하지만 2월 14일·17일·18일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2월 28일·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재개되지 않고 있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이후 3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은 기소 9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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