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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계엄 사태' 경찰 지휘부 내란 혐의 첫 공판…조지호·김봉식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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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회·선관위 무력화 시도”
    변호인 “통상적 치안 유지 업무”

    내달 7일 추가 증거 조사 진행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 사진=연합뉴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 내내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을 이용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려 했으며, 주요 정치인 체포를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헌법에 반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임박하자 이재명·우원식·한동훈 의원을 체포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통상적인 경찰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이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월담자를 통제해 계엄이 조기에 해제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 측 역시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가 성립할 만한 폭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조정관 측은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내란 가담의 목적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피고인은 당시 집에 있다가 언론 보도를 보고 사태를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는 전혀 무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국회 봉쇄 관련 증인 신문을 먼저 진행하고, 다음 달 7일 추가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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