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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공범…항소심서 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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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보다 6개월 줄어 징역 4년 6개월
    피해자 합의·공탁 고려해 감형 결정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대 출신 주범과 함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29)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비롯해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6개월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 5명과 합의하고 6명에게 공탁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외장하드와 휴대전화 3대도 몰수했다. 원심에서는 범죄에 활용된 해당 장비들이 몰수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 실행을 위한 법익 침해가 매우 큰 점을 종합하면 압수물에 대한 몰수가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박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공범 박씨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1) 씨 및 공범 강모(32) 씨와 함께 서울대 동문 여성들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했다. 공범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허위 성 착취 영상물 400여개를 만들고 1700여개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한편, 주범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또 다른 공범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한모(31)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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